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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꽃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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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왜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매출이 일반과세자만큼 나오는것도 아닌데요 일반과세자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동네가 중심지역이면 이렇게 바뀐다는데 매출도 없는데 계속 간이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운영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경우,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시거나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다른 일반과세대상 사업장을 둔 경우 다른 간이과세사업장도 일반과세로 변경됩니다. 구체적인 변경사유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지역, 공시지가에 따라서 국세청 고시에 의해 간이과세 배제가 될 수 있씁니다. 지역별로 기준면적 당 공시지가가 특정금액 이상이면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가 안되어 상황파악이 잘 되지는 않지만 임대업의 경우, 일부 지역 및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간이과세작 배제되는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