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보한 날짜보다 일찍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9월 30일에 해고통보가 내려왔고
10월 30일자로 해고하기로 했는데
제가 만일 오늘자로 회사 대표에게
해고/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수 있냐고
협의를 하고서 협의가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했을시 회사에게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해줄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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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퇴사일을 조정하여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당겨서 하지 않을 것이고 권고사직은 말해봄직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일자를 변경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해고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가 정해졌으나 그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이직사유가 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시 고용관련지원금, 외국인 고용제한 등의 회사측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