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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2.11.29

법인 배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데, 배당도 소득으로 보는게 맞나요?

그럼 종합소득세 대상일테고, 이에따라 건보료도 오를텐데요.

주주이면서 직장인 가입자일때는 배당을 받게되면,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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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서 주주에게 주는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주주 기준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금액이 상향 됨으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서의, 혹은 직장가입자 임에도 별도의 건겅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도 오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월액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료의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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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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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이면서 지역가입자 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위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로서 추가보험료가 나올겁니다 (배당소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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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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