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