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연 25%가산한다는 특약에서 갱신때 연 30프로로 올리려하는데 법에서 상한 이자율 정한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월차임을 연체하면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은 연 5%를 적용하고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최고한도 이자율 24% 한도로 유효합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지정된 날짜에 월세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월세를 지정일에 2기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료연체이자율은 법적으로 최대 18% 입니다. 법적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smspkkb/223179635674
위 링크의 블로그에 (3) 지연이자부분을 보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율은 20%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할 수 있으며, 약정된 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 5%가 적용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연체이자율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자제한업에 의한 최고이자율, 대부업법상 최고 연체이자율도 연20%입니다. 그리고 법정이율은 대통령이 정한 이자율은 12% 입니다.
다만 특약이 없다면 연체이자율은 5%로 적용하는게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