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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뱀89

얌전한뱀89

25.02.18

임대계약서에 임대료가 밀리면 30퍼센트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명시

7개월 임대료 밀림 아직 계약기간6개월 남음 새로운 임대인 계약함 160만원이였던 임대료 200만원으로 계약함 방법좀 알려주세요 계약서에 명시된데로 30프로 까고 보증금 주면 어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에 대해서 연체될 때 위와 같이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서 공제하는 경우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금액의 과다에 대해서 주장해 볼 순 있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