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여타 참가기관과의 CD, 타행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체액(지급지시송신액 - 지급지시수신액)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불이행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순이체한도는 전자금융공동망·타행환공동망 등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지급지시 송신 누계금액에서 지급지시 수신 누계금액을 차감한 미결제 순이체액의 상한을 말합니다. 지급지시 송신금액이 급증하여 동 한도가 전액 소진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의 자금이체가 중단됩니다. 한국은행은 미결제 순이체액의 과도한 증가가 차액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순이체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