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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날다람쥐78
날렵한날다람쥐7821.02.01

아버지가 만73세이신데 작년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그만 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직장을 작년까지 다니다가 올해 그만 둔 경우 인적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아버지가 사용하신 세액공제증명서류(카드 등을 사용한 것)를 제 앞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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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기준 질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질문하신 사안으로 보면 아버님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버지도 별도의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 질문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돨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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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적공제는 아버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기준 총급여 500만원)초과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하시며,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의 제한을 받기때문에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 이 또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같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공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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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2020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등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요건은 충족하셨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셨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득요건을 미충족하신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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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올해 퇴직을 하셨다면 작년(2020년)까지는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2020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계속 근무를 하셨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했을 것이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가 5월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공제분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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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말정산은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부친께서 2020년에 발생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나이 요건은 가리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여전히 따지므로 소득요건 미충족시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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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시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금번 연말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적용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배제하되 올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서 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키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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