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카드내역 연말정상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만 62세이신데 종교인으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십니다 아버지의 카드내역 제가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교인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에는 80%필요경비가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인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가능하여 아버지의 카드내역을 연말정산시 반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종교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통해 기타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보신 후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연말정산공제대상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인 경우만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년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이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카드내역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공제요건은 나이와는 무관하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인 아버지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다면 기타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신 경우에만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지출하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80%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대상이라면 아버님 카드내역은 글쓴분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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