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고접수를 안하고 개인합의를보는건가요?
: 상대방이 신호위반, 과속중 사고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로,
이런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 즉 차량수리비와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서에 신고가 될 경우 상대방은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면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낮을 경우 가해자는 별도로 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