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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애벌래119
엉뚱한애벌래11923.01.01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사고 경찰신고해야하나요?

차대차사고이구요 대인접수랑 대물접수는 되있는데

상대편 신호위반및과속입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고접수를 안하고 개인합의를보는건가요? 자세히좀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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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고접수를 안하고 개인합의를보는건가요?

    : 상대방이 신호위반, 과속중 사고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로,

    이런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 즉 차량수리비와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서에 신고가 될 경우 상대방은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면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낮을 경우 가해자는 별도로 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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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손상만 있고 대인 피해가 없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확인 필요)

    그러나 피해자에 대인 피해가 있으면 사고를 경찰에 신고 처리하는 것은 의무 사항일 것입니다.

    부상 정도가 경상이면 모르겠으나 중상(보통 초진 기준 6주이상)이면 아마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위 내용과 상관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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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할 것이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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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전에 양측이 그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벌금이 나오더라도 백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안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과 이야기는 해 볼수 있으나 형사 합의를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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