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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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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와 중계료가 협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 후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중계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상가주택의 거래시 중개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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