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공인중개사와 중계료가 협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 후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중계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상가주택의 거래시 중개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