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동결을 하면 임차인이 알아서 수수료를 부동산에 지불할까요???
월세인상하면 각자내자고할까요??
중개수수료를 어떻게내게되는건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만료로 임차인이 퇴거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는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입니다.
보증금 +(월세 x100)= 환산보증금 x0.9% = 중개수수료(협의 가능). 부가가치세액은 별도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 부가가치세액 = 지불할 수수료액 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면 협조 의무가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호의로 임차인 변경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중개보수를 포함한 부대비용은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로 인한 다음 임차인 주선으로 임대인과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부담은 임차인이 하게 됩니다만,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인해 다음임차인 주선이라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기존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이 신규세입자에게 사업체를 양도하고 퇴거할 경우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월세를 인상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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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나가시는거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