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답변밑에 달았다고 하더라도, 저를 지칭하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특정성 같은게 인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답변 내용중에 다른 질문이나 답변에는 없는 단어가 있고, 이를 댓글에 같이 달았기 때문에
제 답변을 지칭한다는 연관은 있어보이는데. 어떨까요?
답변 중에 ㅁㅁㅁ 가들어갑니다.
뭘ㅁㅁㅁ야 000끼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도 있든지 네이버 지식인에는 질문자의 아이디가 숨김되거나 일부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질문에 대하여 욕을 댓글로
단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자 즉 댓글을 단 자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질문자분의 네이버 지식인 답변글에 상대방이 욕설 댓글을 달았다면 질문자분을 지칭하는 주어가 없더라도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한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