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시간을 추정해보면 일용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그 의무가 종결되고 현직장이 없는 경우 내년 1월이후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크면 결정세액을 한도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