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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극락조22
짙푸른극락조2222.06.18

킥보드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리가 아파요

27세 아들이 신호등없는 큰골목길 사거리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갑자기 나와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다리를 부딪혀 상대차 보닛위로 넘어졌어요

상대차주가 보험에 사고접수 했구요

쌍방과실 이라고 우기더라구요

입원하려는데 아들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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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차, 마가 오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킥보드도 조금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킥보드가 대로이며 자동차가 소로인 경우 과실이 1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90%의 보상을 받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10%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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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하려는데 아들 과실이 있나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 각차량의 진행방향, 대소로여부, 선진입여부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서로 과실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는 신호체계가 없는 도로다 보니, 해당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서로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보험사로부터 과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대응부분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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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골목길 교차로 사고이기 때문에 킥보드 과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 도로 크기, 차량의 위치, 선 진입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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