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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존경받는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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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환불을 할려고 하는데 부당한 것 같아요

Pt를 결제하고 3회정도 이용하고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환불 상담을 도와준다고 해서 저는 날짜를 조율하고 기다린 다음 환불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할인가로 1회당 6만5천원으로 결제했습니다. 근데 1회당 10만원으로 차감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부가세 10%를 때가고 위약금 10%을 때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위약금 10%은 저의 단순변심으로 내야되는걸 알고 있는데 부가세 10%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Pt 결제 할때도 총결제에서 거기서 부가세 얼마 더 붙여서 결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일단 결제를 하였습니다. 부가세 대금도 저가 추가 결제했는데 환불 비용에서 부가세 10% 차감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전체 금액의 10% 위약금을 제한 후 일할계산하여 기사용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부분은 차감할 부분이 당연히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