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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태양새187
신통한태양새18720.11.20

직장인으로 투잡을 하고 싶어서 간이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는지요?

직장인으로 투잡을 하고 싶어서 간이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4대보험이 올라가는 등 혹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등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얼마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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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가입의무만 있습니다.

    1인 사업장의 경우 두 보험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데,

    직장가입자의 자격과 중복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는 않습니다.

    2. 대신 건보료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3400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링크도 공유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ld2me&logNo=22044431827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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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하여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소정액 추가로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시 5월달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이며, 이는 실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세액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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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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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발생할 때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 납부를 종결하였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존재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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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사업자를 내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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