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가입의무만 있습니다.
1인 사업장의 경우 두 보험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데,
직장가입자의 자격과 중복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는 않습니다.
2. 대신 건보료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3400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링크도 공유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ld2me&logNo=22044431827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