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동명의 관련 증여세 이슈 있을까요
신차 구매를 위해 아들 이름으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딜러사에서 계약자 명의 변경이 안된다 하여 일단 아들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약자 이름만 아들 이름으로 하고 명의는 아들 1% 아버지 99%로 공동명의 진행할 생각이고
6천만원 가량의 차량 구입금액은 취등록세와 보험료만 아들이
구입금액을 아버지가 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을까 싶어 질문합니다.
10년 5천만원은 이미 공제 받은 이력이 있어 공제 외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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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녀 분이 자동차 지분의 1%만 가져가는 것이라면 그 1%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만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시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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