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를 위해 아들 이름으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딜러사에서 계약자 명의 변경이 안된다 하여 일단 아들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약자 이름만 아들 이름으로 하고 명의는 아들 1% 아버지 99%로 공동명의 진행할 생각이고
6천만원 가량의 차량 구입금액은 취등록세와 보험료만 아들이
구입금액을 아버지가 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을까 싶어 질문합니다.
10년 5천만원은 이미 공제 받은 이력이 있어 공제 외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