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의 수급업체 업무지시 범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급업체의 수급업체 업무지시 범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65조에 따라 수급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63조에는 보호구 착용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불가하다 하는데
이때, 업무지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수급사업장에 그 물질에 관한 입출고장부를 작성하라는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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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위반 소지도 있으니
현장대리인 통해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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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체간에 업무처리나 안전조치 등을 위한 협조는 가능하지만 수급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는 해선 안됩니다. 즉 수급업체의 현장 책임자와만 소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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