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급업체의 수급업체 업무지시 범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65조에 따라 수급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63조에는 보호구 착용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불가하다 하는데
이때, 업무지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수급사업장에 그 물질에 관한 입출고장부를 작성하라는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위반 소지도 있으니
현장대리인 통해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체간에 업무처리나 안전조치 등을 위한 협조는 가능하지만 수급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는 해선 안됩니다. 즉 수급업체의 현장 책임자와만 소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