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계획수립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과 달리 상시근로자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에는 도급근로자가 포함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도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민법 제644조 상의 도급에 따른 계약자는 별도의 수급사업자이거나 수급사업자의 상시근로자로 산입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safetygo.com/xe/index.php?document_srl=19707&mid=information&listStyle=viewe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하신 파견근로자 수급인, 도급 받아 진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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