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계획수립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과 달리 상시근로자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에는 도급근로자가 포함이 되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도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민법 제644조 상의 도급에 따른 계약자는 별도의 수급사업자이거나 수급사업자의 상시근로자로 산입됩니다. -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http://www.safetygo.com/xe/index.php?document_srl=19707&mid=information&listStyle=viewer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하신 파견근로자 수급인, 도급 받아 진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