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로스액을 변제하라는데, 이게 제가 변제해야 할 상황인가요?
편의점에서 매장관리를 맡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만둘 때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퇴사 시점으로 10일 이내에 점포 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손실이 재고 총액의 0.5%를 초과하면 제가 변제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두고 13일 정도 후에 재고조사를 했는데, 60만원 넘게 로스났다며 변제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5월 중순, 6월 중순 때 실시한 재고조사에선 오히려 플러스였거든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적재 해놓은 건 재고로 잡지도 않았고요. 이런 상황인데, 저에게 그 로스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