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계산 실수로 재고에 손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손실된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도 그 값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손실된 건이 저의 책임이라는 증거는 없었지만, 당분간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그냥 점장님께 돈을 다 물어드리려고 합니다. 점장님이 돈은 현찰로 달라고 하셨고, 합의한 건에 대하여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제가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점장님이 이 건에 대하여 저를 신고한다면 제가 합의금을 또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