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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geres
Tonggeres22.08.01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점포재고에 로스를 냈는데요...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계산 실수로 재고에 손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손실된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도 그 값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손실된 건이 저의 책임이라는 증거는 없었지만, 당분간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그냥 점장님께 돈을 다 물어드리려고 합니다. 점장님이 돈은 현찰로 달라고 하셨고, 합의한 건에 대하여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제가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점장님이 이 건에 대하여 저를 신고한다면 제가 합의금을 또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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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책임을ㅇ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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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와 해당 손해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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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항으로 점장님이 어떠한 형태로든 신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헤아려지며, 설사 한다 하여도 그로써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과는 관계가 없어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3. 합의금 지급시 합의서를 작성하며 이에 부제소특약을 넣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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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돈을 줬는데도 점장이 이건을 이유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손해를 공평하게 서로 부담하여야지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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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점장님과 재고 관련 로스와 관련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사항은 민사, 형사적인 문제로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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