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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4

카페 폐기 음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2월 9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카페를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퇴근하기 직전에도 점주가 임금은 14일 이내로 넣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14일 이내로 들어오지 않았고 이부분에서 지연 이자 20% 법적 의무가 발생하니 그것도 합산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주가 무슨 이자를 달라는 거냐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나도 손해배상 걸 수 있는거 다 걸어볼게라고 하시며 폐기 음료 방출에 대한 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폐기 버리는게 아깝다며 가져가라고 하셨고 그만둔다고 말한 이후에 공지 톡방에 앞으로 폐기든 뭐든 음료 방출 금지라고 하셔서 그 이후에는 절대 음료를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주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고소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점주가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전에 상대방이 폐기 음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이제 와서 기존에 고지하지 않은 규칙을 소급하여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