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주택) 옥상방수 비용 부담 관련 문의

6년전 3층 빌라의 3층 세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빌라는 지하1층부터 2층까지는 3세대씩 있고 3층에는 1세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면적도 큽니다.

문제는 집 천장이 물이 새서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 건축당시의 맨 시멘트 바닥이 갈라지고 부스러지고 엉망이어서 옥상방수를 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누수피해는 3층 저희세대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빌라 1동인데 다른 층 집집마다 두드려서 방수 이야기하기도 막막하고 딱히 경비아저씨도 없으니 말할 데도 모르겠는데다가 일단 누수가 잡혀야 도배 등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전액 모두 부담해 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방수공사 업체가 중간에 방수 페인트까지 칠하고 코팅작업을 않고 중단하는 바람에 몇개월 뒤에 다른 업체른 구해서 마저 마쳤고 방수공사 후에는 누수가 없었습니다.

방수공사 마쳤을 무렵 반장이라며 방수공사 후 쓰레기가지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옥상방수했다고 집주인들 연락처를 문의하니 모른답니다. 나중에 보니 비상주관리업체가 있어 말하니 그런 큰공사는 집주인들끼리 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9명 집주인을 찾아다 비용청구하기도 쉽지 않아보여 어영부영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들어 알고보니 반장이 10세대 중 유일한 자가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어 우리가 방수비용을 전액부담했는데 다른집에서 자기들 부담부분만큼은 감안 해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

갑자기 관리업체에서 안내문을 보내 미리 사전합의와 의사결정 앖이 한 개별적인 필요에 의한 행위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은 부담할필요가 없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관리업체가 이전에는 자기들이 걷은 관리비로 할 일이 아니라고 소유자들까리 부담해야한다고하다가 갑자기 돌변해 다른 입주민에게 이런 내용의 안내문까지 보내니 어이가 없습니다.

옥상방수비용을 다른 세대에 분담하자고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

계속 반장에게 해당 비용을 전부 부담해서 좀 그렇다고 했더니 지난일인데 그냥 넘어 가라고 했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보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뢰인께서 누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공사비는 관리단이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 상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업체가 주장하는 사전 합의 부재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리로 보이나, 실질적인 공용부분의 보존 행위였다면 비용 청구권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세대들이 금액이 소액임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송 비용과 노력 대비 실익이 작을 수도 있으니, 우선 해당 단지의 규약이나 관리비 산정 내역을 확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