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요건 :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이어야 하며,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재산 기준은 단독가구는
약 1억 4천만 원, 부부가구는 약 2억 2천만 원 이하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금액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지역별로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재산(주택, 금융자산, 차량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합니다
일반재산(부동산 등)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하며, 금융재산은 2,000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일부 제외되거나 감산됩니다
2)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