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가 잇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대구에 아파트한채 거주하고 잇고 청송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가주택이 잇읍니다 기초연금을 부부가 받고잇는데 청송농가주택을 월세로 세를 줄려고하는데 기초연금에 타격이 잇을까요 농가주택을 들어올부들이 잇어 한달에 30마넌 받을려고 하는데요 더 작게 받아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요건 :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이어야 하며,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재산 기준은 단독가구는

    약 1억 4천만 원, 부부가구는 약 2억 2천만 원 이하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금액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지역별로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재산(주택, 금융자산, 차량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합니다

    일반재산(부동산 등)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하며, 금융재산은 2,000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일부 제외되거나 감산됩니다

    2)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기초연금에 영향이 갈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금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