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먼저, 회원가입비나 입회보증금이 일정기간 거치 후 다시 반환하는 조건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반환조건이 아니라면 회원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