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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3

고급 피트니스 클럽에서 받는 입회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수고하십니다. 문득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몇천만원씩 입회보증금을 받고, 연회비도 따로 받는 고급 피트니스 클럽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런 입회보증금도 전부 부가세 내는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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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조건의 입회보증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환조건이 아니라면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과세대상일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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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관세무사
    김태관세무사20.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조건이라면 클럽 입장에서는 부채가 됩니다.

    이경우에는 부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환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매출인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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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먼저, 회원가입비나 입회보증금이 일정기간 거치 후 다시 반환하는 조건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반환조건이 아니라면 회원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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