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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부가가치세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헬스장을 끊었는데 현금은 7만원 카드는 부가 가치세때문에 10%를 더 내야해서 7만7천원 이라 하더라구요 부가가치세는 원래 별도로 소비자가 더 내야하는건가요? 부가가치세를 공지하고 더내야하는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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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3.01.12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용료 등을 보다 부담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다만, 헬스장 사용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현금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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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헬스장은 과세용역으로 부가세를 받아야하는 것인데

    세금누락하기 위해서 현금유도를 위해서 부가세금액 만큼 할인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 19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입니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으로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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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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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 가격이나 카드 가격이나 현금영수증 가격이 동일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용, 구입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는 무조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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