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헬스장을 끊었는데 현금은 7만원 카드는 부가 가치세때문에 10%를 더 내야해서 7만7천원 이라 하더라구요 부가가치세는 원래 별도로 소비자가 더 내야하는건가요? 부가가치세를 공지하고 더내야하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용료 등을 보다 부담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다만, 헬스장 사용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현금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헬스장은 과세용역으로 부가세를 받아야하는 것인데
세금누락하기 위해서 현금유도를 위해서 부가세금액 만큼 할인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 19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입니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으로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 가격이나 카드 가격이나 현금영수증 가격이 동일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용, 구입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는 무조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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