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헬스장은 과세용역으로 부가세를 받아야하는 것인데
세금누락하기 위해서 현금유도를 위해서 부가세금액 만큼 할인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 19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입니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으로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