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원 등록비 등의 입회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성격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공급대가에 준하는 성격이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회원이 아니게 되어 탈퇴시 입회금을 반환한다면 재화 등의 공급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입회금을 탈퇴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재화 등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