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시 받은 회원등록비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회원가입비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법인에서 회원가입시 받고있는 “회원등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회계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대상이라면 회원등록비의 10%를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원권 등은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면세 또는 예수금 성격이 아닌 금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당연히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원 등록비 등의 입회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성격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공급대가에 준하는 성격이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회원이 아니게 되어 탈퇴시 입회금을 반환한다면 재화 등의 공급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입회금을 탈퇴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재화 등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먼저, 회원가입비가 일정기간 거치 후 다시 반환하는 조건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반환조건이 아니라면 회원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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