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전년도 연차 사용 후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올해 초에 지급하고자 하여 연차 계산을 다 해놓은 상황인데요.
회사 경영상 지급이 늦춰지거나. 보류가 되었을 때.
1. 이 기간 내 퇴사자 발생 시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였으나 퇴직금 산정 시에는 연차수당을 반영해야 하는 건지.
2. 아니면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 계산에서도 산입할 수 없는건지
퇴직금 계산 시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건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하며,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기에 발생하였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산입하는 것이 맞는데
이때 지급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연차수당의 지급이 지연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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