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전년도 연차 사용 후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올해 초에 지급하고자 하여 연차 계산을 다 해놓은 상황인데요.
회사 경영상 지급이 늦춰지거나. 보류가 되었을 때.
1. 이 기간 내 퇴사자 발생 시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였으나 퇴직금 산정 시에는 연차수당을 반영해야 하는 건지.
2. 아니면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 계산에서도 산입할 수 없는건지
퇴직금 계산 시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건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