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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강아지236
알뜰한강아지23623.02.13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전년도 연차 사용 후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올해 초에 지급하고자 하여 연차 계산을 다 해놓은 상황인데요.

회사 경영상 지급이 늦춰지거나. 보류가 되었을 때.

1. 이 기간 내 퇴사자 발생 시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였으나 퇴직금 산정 시에는 연차수당을 반영해야 하는 건지.

2. 아니면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 계산에서도 산입할 수 없는건지

퇴직금 계산 시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건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하며,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기에 발생하였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산입하는 것이 맞는데

    이때 지급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연차수당의 지급이 지연된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