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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랑
파아랑22.09.03

부가세신고시 적용범위에 대한 문의

간혹 소규모 음식점이나

판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세란에 표시가 없을때는 세무 신고시

부가세 환급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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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가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란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확인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의 엑셀자료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카드매입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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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종부가세없이 발행되는 신용카드 전표가 있긴합니다

    신용카드영수증에 부가세가 없이 발행되는 결제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번호로 조회해서 일반과세자이고 직전연도 4800이상 간이과세자에게 과세물품을 구입한경우에는 부가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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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여지가 없으나,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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