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가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란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확인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의 엑셀자료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카드매입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