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도 친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 테네시주 벤틀리법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 시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법원이 정하는 금액만큼 부담해야 하고,
감옥에 수감될 경우 출소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양육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법률 체계 상 우리나라는 어떤 법들을 바뀌야 이를 모방할 수 있나요?
2. 현행법상 친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긴 한가요?
제가 궁금한 걸 못참아서
몇주 간 고민하다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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