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원을 통해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가서 7월에 기본교육을 받는 학교수업비와 기숙사비를 환불신청하였는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계약을 체결한 호주유학원이 질문자분이 환불신청을 하였음에도 환불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호주유학원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고, 중재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의 코로나로 인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한 이후에
해당 업체 즉 유학원을 상대로 관련 계약으로 인하여 교부하였던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 약정 사항에서 코로나로 인한 부분의
반환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