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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노린재126
숙련된노린재12620.12.15

호주유학원을 통해서 워킹홀리데이 가려다 못갔는데 환불안해줄때 할 수있는 방법?

호주 유학원을 통해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가서 7월에 기본교육을 받는 학교수업비와 기숙사비를 환불신청하였는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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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계약을 체결한 호주유학원이 질문자분이 환불신청을 하였음에도 환불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호주유학원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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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고, 중재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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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의 코로나로 인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한 이후에

    해당 업체 즉 유학원을 상대로 관련 계약으로 인하여 교부하였던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 약정 사항에서 코로나로 인한 부분의

    반환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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