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와 상대로 해외어학연수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2020년 2월 해외어학연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계약을 맺었고 선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학교측 요구에 서울보증보험에 선금급 보증보험을 작년 10월 가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1차적으로 2월 행사가 7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세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7월 행사도 결과적으로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입했던 선금급 보증보험 을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