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상 등록이 의무인 반려동물은 개에 한정되며,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주택, 준주택, 그 외의 사육시설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1호), 이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양이나 기타 동물은 현재 등록 의무는 없으나,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