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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리22
강력한개리2224.03.20

건물주는 신혼부부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도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89년생 여 직장인, 88년생 직장인 입니다.

결혼 준비 중입니다.

남자 쪽에서 아범님과 공동 명의로 건물이 있는데 신혼부부 대출은 힘들까요?.....

전세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도 결혼하면 못받나요.....

공동명의 그 집은 담보 대출로도 허락을 못받고 둘이서 해결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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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물이라면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주택보유가 없다면 해당 공공대출 무주택요건에는 해당됩니다. 문제는 소득과 재산인데 소득은 기재된바 없어 알수 없고, 자산의 경우 건물지분반이라면 실제 대출 요건상 자산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자산요건 초과로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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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대출은 자산기준이 있기 때문에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동등기 자산이 얼마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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