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친족(장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된 후의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