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논을 부보님으로부터 명의 이전을 받으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시지가로 해서 세금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평균 매매가로 산정해서 세금을 납부하는지요?
==> 공시지가 또는 평군매매가로 해야 하는지는 증여저와 수중자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증여세와 동일하게 20%인가요?
==> 증여 금액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예상되는 금액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판단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