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7월 실손보험 상품에 척추전기간 부담보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척추협착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까?
그동안 상해치료비는 지급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 이후 5년간 치료한 사실이 없으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란 질병이나 수술에 대해 보험 전기간 동안 보장을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간 부담보 해제를 하지 않고 척추협착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일로 부터 5년간 병원력이 없다면 완치로 인정 합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자동으로 해제 되지 않고 직접 해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님이신가요~?
제가 알기론 전기간 부담보라도 5년간 척추부분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이력이 없으면 부담보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건 저때 상품의 약관을 보아야 알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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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척추관련 부담보로 가입을 하셨다면 아쉽지만 척추관련 치료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를 전 기간 부담보로 보험 가입이 된 경우 척추의 외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만 부담보 부위로 설정이 된 척추에
협착증이 생긴 경우 해당 병명은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담보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8년에 가입하고 5년간 척추 쪽으로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면 부담보가 해제될 수도 있으나 15년전부터 10년이
지난 기간이라 병원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약관 내용의 검토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간 부담보의 경우 부담보가 풀리기 위해서는 가입후 5년간 해당. 부담보 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없어야 풀리기 때문에 그동안 치료이력이 없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이고 만약 치료이력이 있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가 잡혀있고 중간에 부담보를 해제한 것이 없다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08년07월 보험 가입이후 척추로 인하여 병원 다니신 내역이 5년동안
없었다면 전기간 부담보는 풀수 잇습니다,
그것을 (병원내역) 확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시 부담보로 계약을 했다면 해당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척추 관련해서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으셨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간 부담보라고 해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여 2008년 7월부터 2023년까지 척추 관련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로
전기간 부담보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신 뒤 해제 되고 나서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말아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