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동료들이 족구 한판 하고 가자고 해서.
회사내에 공터에서 족구를 했어요.
회사에서 만들어 준 운동장 이나 시설이라고 볼수 없는 그냥 공터였어요.
빈 공터에서 중간에 나무 판넬 세워놓고 족구를 했어요.
그런데 땅이 움푹 패인곳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발목을 삐끗해서 발이 통통 부었어요.
하루 쉬고 출근했는데, 회사에서는 책임도 없고 하루 쉰것도 공상이 아닌 연차로 처리 하겠다고 해요.
회사내에서 다쳤더라도 이런 경우엔 전부 개인의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