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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물소142
엉뚱한물소14219.05.05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이게 일하다 다친게 아니라 회사 야유회때 다친거라 많이 애매하네요..

그리고 몇일간 수술때문에 회사를 결근하게 생겼는데 이경우에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싶습니다!

다치고나서 눈치 보여 죽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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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회사 야유회 때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산재승인시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프로를 휴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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