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유회에서 족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019. 05. 05. 22:23

이게 일하다 다친게 아니라 회사 야유회때 다친거라 많이 애매하네요..

그리고 몇일간 수술때문에 회사를 결근하게 생겼는데 이경우에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싶습니다!

다치고나서 눈치 보여 죽겠네요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회사 야유회 때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산재승인시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프로를 휴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2019. 05. 06. 1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