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족구를 하다 다친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휴게시간 중 족구를 하다 다친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제 지인이 회사 근무 중 점심 시간에 식사후 동료들과 족구시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를 다치고 말았는데요....
족구시합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은 부상 등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밀접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휴게시간 중의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준비행위, 정리행위,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그 행위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귀 지사에서 조사하여 질의한 내용에 의할 경우 평소 제품운반 하역장으로 쓰이는 회사 앞 마당(공터)에서 동료 직원들과 임의로 족구를 하게 되었고, 사고 이전에는 사고 장소에서 직원들과 운동경기를 한 적이 없었으며, 공터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휴게시간 중의 사고)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준비행위, 정리행위,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그 행위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2012.9.14.요양부-5958).
따라서 회사에서 동료 직원들과 임의로 족구를 하게 되었고, 사고 이전에는 사고 장소에서 직원들과 운동경기를 한 적이 없었으며, 공터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 없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명시적인 승인없이 휴게시간 중 임의로 행한 체육활동(족구)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관련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및 회사가 체육활동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감독을 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해당 사고가 명백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사례 및 경향에 비추어 볼 때, ①중식시간 중 족구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②이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나 관리가 없었다면, 중식시간 중 족구는 관례적·통상적인 휴게시간 중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휴게시간 중 운동을 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본래의 업무 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업주가 지시한 행위,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행위,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시설물의 결함에 따른 사고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하자나 사업주의 승인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게시간을 이용해 사적으로 운동하던 중 다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산재변호사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중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특히 휴게시간 중 운동경기에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관여방식, 목적이나 성격에 비추어 관례적인지 등을 따져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라도 해당 운동활동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의 운동활동을 금지하는 구체적 지시가 없었고, 통상적, 관례적으로 해당 족구활동이 이루어져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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