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중 족구를 하다 다친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휴게시간 중 족구를 하다 다친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제 지인이 회사 근무 중 점심 시간에 식사후 동료들과 족구시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를 다치고 말았는데요....
족구시합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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