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아파트을 49평대을 소유하고 있는데 촌에 계시는 부모님 집을 증자로 해서 받는게 유리한가요
아님 부모님 돌아가신후에 상속으로
받는게 유리한가요
그리고 세금은 어느게 많이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촌에 계시는 부모님의 주택가격이 시세가 얼마인지를 몰라 자세한 세액은 계산불가합니다만,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공제를 하고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시에는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각각 당해주택의 과표와 공제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니,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가까운 세무사에게 자문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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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