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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부모님 집을 증여 받게 될시 증여세 궁금합니다.

1. 1가구1주택? 1가구2주택? 뭔가요?
부모님께서 아파트(소형) 1가구1주택 보유하고계신데
보유하고 20년이넘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서 10년전
고향에 가고싶으시다고 땅을구매하셔서 농가주택을
지으시고 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시는건가요?

2. 이때(1가구1주택 or 1가구2주택)만약 아파트를
제가(집없음-지금제가 살고있음)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어느정도나오나요?
*아파트 실거래는 6억 정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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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아파트 1채 및 고향에 토지 구입 후 주택을 신축하여 1채를 보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2016.02.17. 이후 영농 또는 영오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 명의 1채를 증여받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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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 1억원정도 예상되며 구체적인 세액과 컨설팅은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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