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아파트 1채 및 고향에 토지 구입 후 주택을 신축하여 1채를 보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2016.02.17. 이후 영농 또는 영오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 명의 1채를 증여받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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