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사형수로 대기중인 사람들도 투표를 하게 되나요?
사형수들은 이미 죽은 목숨인데, 투표권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교도소에서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투표권이 없어요.
결국,사형수도 없습니다.
나머지 수감자는 거소투표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