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우자가 대출금 대신 상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을 받았는데, 소유자 및 대출자는 모두 제( 남편)명의 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이주비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보유자금이 부족하여 배우자가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아줄수 있는지요?
배우자가 상환하는 대출금액은 조만간 아파트를 전세나 매매하여 해당금액을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상환하는 금액은 1~2억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1.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이자를 주어야 하나요?
2.부부는 경제공동체(?)개념으로 통장으로 이체시
이주비대출금 상환조라고 기재하면 세무상 관계없나요?
3.그밖에 유의할 점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