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자본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세로 하셔야 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2%로 하기때문에 현재기준은 5.5%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5.5÷100×1억/12=월세458,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 선호현상에 의거 임차인의 자금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전세는 깡통전세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등기가압류가처분위반건축물등소유권관계를확인합니다.
그리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하고, 비교적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