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계좌를 통해 이체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현금, 예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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