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하도급금지로 인한 인사이동관련해서요?
하청근로자로 16년정도 근무하고있는데 내년부터 유해사업장 하도급금지관련이라 저희파트가 원청정규직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일하는 업체에서 몇명원청으로 정규직 채용을 하는데 문제는 저는 50세 나머지는 전부 외국인근로자로 이루어져있어요. 같은공장에 옆파트도 제가반장으로 관리를 하고있는상황이거던요. 문제가 뭐냐..원청팀장인지 저희사장인지 옆파트 근속1년,그리고 역시 옆파트3,4'년 사원 두명 이렇게 직영으로 진행되는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황을 참아야하나요?
아님 ....문제를 삼는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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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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