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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2.07.30

직장 직책변경 거부시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협력사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관리자 급으로 관리책임자 1명, 전기관리자 1명, 기계관리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책임자가 타 회사로 이직하면서 공백이 생기다보니 저한테는 불행하게도 회사측에서 저를 관리책임자로 직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회사가 협력사다 보니 관리책임자가 되면 을의 입장에서 갑사를 상대해야 되다 보니 세부적인 것은 다 말할수 없으나 그 자리는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누구든 회피하고 싶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솔직하게 정말 맡고 싶지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회사측에서 해고를 통보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해고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갑사와 부디칠 일도 없이 제 업무만 충실하면 되다보니 회사를 퇴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만약 해고 조치가 내려져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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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전직 명령의 거부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수단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1차례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직책변경을 거부하여 해고를 당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배치전환 명령을 거부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업무배치전환 명령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업무배치전환 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 근로자는 일단 사용자의 업무배치전환에 따라 새로운 직무에 근무하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해 놓았다해도 그로 인해 곧 징계처분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려면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사용자의 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명령 위반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