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협력사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관리자 급으로 관리책임자 1명, 전기관리자 1명, 기계관리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책임자가 타 회사로 이직하면서 공백이 생기다보니 저한테는 불행하게도 회사측에서 저를 관리책임자로 직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회사가 협력사다 보니 관리책임자가 되면 을의 입장에서 갑사를 상대해야 되다 보니 세부적인 것은 다 말할수 없으나 그 자리는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누구든 회피하고 싶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솔직하게 정말 맡고 싶지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회사측에서 해고를 통보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해고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갑사와 부디칠 일도 없이 제 업무만 충실하면 되다보니 회사를 퇴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만약 해고 조치가 내려져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