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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참고래176
견실한참고래176
22.07.04

도급계약(파견직) 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사가 따로있는 지사입니다

현장을 함께 겸하는데 대부분 소수의 정규직 관리직 아래,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점은... 저희가 계약형태는 불가피하게 도급으로 하게되엇습니다.

허나 도급형 요건도 되지 않고...

근무 기간에 비례한 숙련공 증가를 원하기에 실질적으로 근무 형태는 파견직입니다..

중요한게... 저희가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음... 궁금한점이.. 우선 퇴직금입니다.

1년이면 퇴직금은 무조건 필수인가요..?

숙련공이 나오는게 좋지만, 기간이 길수록 이리저리 챙겨줘야할게 많아서

이번에 내부 회의끝에 계약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려 합니다.

혹시, 6개월마다 계약 종료하고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ex. 6개월 + 6개월] 퇴직금 지급은 필수인가요?

연차도 마찬가지요...

아니면 혹시 6개월 계약종료후 최대 한 달까지 휴무(휴식기간) 가지고. 다시 재계약으로 6개월 하면요...?

이 모든것들에도 연차들이랑 퇴직금이 필수라면 ...

정녕, 퇴직금발생전에 계약종료 시키고 퇴사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회사를 위한 파견직 계약방법... 하나도 없는걸까요?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이리저리 질문해도,

모르겠어요. 정말 여기 전문가분들이 답변해주신다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질문해봅니다.

꼭 아시는분들... 답변좀 달아주세요... 회사입장에서 최선인 방법이 과연 무엇일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분위기와 입장이 다소 회사측으로 쏠려있는점 양해바랍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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