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소유예 = 죄는 있으나 경미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선고유예 = 죄는 있으나 경미하여 판사가 선고를 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 선고는 하였지만 집행은 유예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벌금형 선고 확정시부터 전과1범이라고 불리나요
아니면 선고유예도 전과1범이라고 불리나요?
선고유예를 받은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것으로 간주한다는데
선고유예도 전과자로 불리는지 아니면 전과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는 형벌로서, 수형인명부, 명표에 기재는 되지 않으나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사실이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