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유예도 전과1범인가요 ???
안녕하세요
기소유예 = 죄는 있으나 경미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선고유예 = 죄는 있으나 경미하여 판사가 선고를 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 선고는 하였지만 집행은 유예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벌금형 선고 확정시부터 전과1범이라고 불리나요
아니면 선고유예도 전과1범이라고 불리나요?
선고유예를 받은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것으로 간주한다는데
선고유예도 전과자로 불리는지 아니면 전과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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