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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도롱이34
유쾌한도롱이3423.02.03

선고유예도 전과1범인가요 ???

안녕하세요


기소유예 = 죄는 있으나 경미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선고유예 = 죄는 있으나 경미하여 판사가 선고를 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 선고는 하였지만 집행은 유예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벌금형 선고 확정시부터 전과1범이라고 불리나요

아니면 선고유예도 전과1범이라고 불리나요?


선고유예를 받은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것으로 간주한다는데

선고유예도 전과자로 불리는지 아니면 전과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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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는 형벌로서, 수형인명부, 명표에 기재는 되지 않으나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사실이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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